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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62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 내지 제5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 징역 2월, 판시 제6죄 내지 제9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문사본(수사기록 29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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