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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2노9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죄 중 2012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1월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인 2013. 5. 9. 원심판결 판시 제1, 3, 4죄 및 제5죄 중 2011년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 판시 제5죄 중 2012년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본다. , 피고인 B : 징역 10월, 72,339,2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판시 제1, 3, 4죄 및 제5죄 중 2011년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징역 7월, 판시 제5죄 중 2012년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징역 1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72,339,2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3, 4죄 및 제5죄 중 2011년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다가 적발되자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실질 운영자의 도피를 방조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다가 이미 적발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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