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7. 2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2009. 2. 20. C, C의 이사 E과 사이에, E을 주채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09년 증서 제336호로 ‘E은 2008. 12. 29.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9. 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6184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8. 1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채권양도) 한편, C은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7. 28.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와 원고의 배당이의 1 그 후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570호 공탁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