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2:00경 제주시 C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복귀를 위하여 후진하려는 E 경위 운전의 112 순찰차 뒷바퀴 부근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운행을 방해하여 E 경위가 뒷문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으려고 하자,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위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위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왼쪽눈의 시력이 상당히 소실된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