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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2. 03:4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종업원인 E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를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가씨와 2차를 가고 싶다, 더 놀다 가자!”라고 소리를 치고, E에게 “죽을래, 이 새끼야, 너 죽인다, 목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에 있던 소화기와 맥주병을 휘두르는 행패를 부려 E이 주점 내부를 정리한 후 다음 날 영업을 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구두를 벗어 G 경위에게 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주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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