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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1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C호) 39.74㎡ 및 지층 전부(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9.부터 2019. 4. 18.까지, 월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월 관리비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분부터 계속하여 월차임과 관리비(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를 미납하였는바, 이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9.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차임 등 합계 2,410,000원(= 2,100,000원 × 1.1 1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2017. 9. 1.부터 2018. 5. 31.까지 연체 차임은 21,690,000원(= 2,410,000원 × 9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원(= 21,690,000원 - 20,000,000원) 및 2018.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3개월분 차임 등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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