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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단485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출업체로 보내 그 계좌가 B 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9. 9. 27. 인터넷에서 C 대출광고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면 출금하여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 및 F은행 계좌(G)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불상경 피해자 H에게 D은행 I 팀장을 사칭한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 계좌에 이체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2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D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1,400만 원을 출금하여 인근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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