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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730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캐피탈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금 1,56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56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1,56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출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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