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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33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제주시 C, D에서 그 전 자신이 매수한 E에 있는 토지를 개간하던 중 그곳에 있던

F이 관리하는 F의 남편 G의 종중 분묘 4 기를 장례업자를 통하여 임의로 개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K 소재 공동묘지에 이장된 분묘에 대한 사진 수리)

1. 분묘 개장 공고 팻말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증인들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분묘들은 수호봉사의 대상으로 연고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분묘들에 대한 절차와 예를 갖추어서 공동묘지로 이장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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