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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2 2019고단32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피고인 소유인 경북 의성군 B 임야에서 그 곳에 매장되어 있는 C의 8대조부모 D, E의 합장분묘 1기, 증조부 F의 묘 1기, 증조부 G의 묘 1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이 없음에도 위 분묘 3기를 경북 의성군 H 임야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J공파 족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손인 I의 동의를 받거나 2009. 9. 19. 및 2017. 12. 3. 문중총회 결의를 받아 판시 분묘 3기를 이장하였으므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참조). 다만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구 민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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