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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15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0. 09:30경 충남 논산시 소재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 C(여, 63세) 등과 함께 고구마를 캐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수확한 고구마를 담기 위해 빈 박스를 꺼내려다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파레트(플라스틱 상자, 가로 60cm 가량, 세로 50cm 가량)를 밀어 떨어뜨렸는바, 이러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들이 위 파레트에 맞을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파레트를 밀어 버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조정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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