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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8 2017가단219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4,7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23.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전남 영암군 E 일대의 토지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고구마 중 1개당 무게가 180g 정도인 고구마를 1kg 당 1,4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고구마를 원고가 가공식품 제조를 위해 사용할 때까지 피고의 저온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0. 23.부터 2016. 11. 12.까지 피고로부터 구입한 고구마를 피고의 창고에 입고시켰다.

다. 원고는 2017. 2. 5.부터 2017. 5. 11.까지 피고의 창고에 보관된 고구마를 반출하여 가져갔다. 라.

5톤 트럭 1대에는 고구마 운반용 컨테이너 박스 36개가 적치되는 파레트 14개가 들어가므로, 통상적으로 5톤 트럭 1대에는 고구마 운반용 컨테이너 박스 504개(= 14파레트 × 36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고구마 운반용 컨테이너 박스 1개에는 고구마 22kg 이 들어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 중 미지급 고구마 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각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구입한 고구마의 총 중량이 145,504kg (고구마 운반용 컨테이너 박스 6,425개 분량)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각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입고 중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계산상으로는 145,508kg 임이 명백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구마 대금이 203,705,600원(= 145,504kg × 1,400원 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갑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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