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31. 22: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운영의 D에 들어가 2017. 2. 1. 02:00 경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5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03: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46 세 )로부터 식당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운전석 문을 열고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벌금 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