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5. 02: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이니 나가 달라” 는 퇴거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업소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결국 같은 날 02:25 경 피해 자가 신고 하여 이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음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위 업소 앞 복도에서 직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계속 귀가를 권유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업소 밖으로 나오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F의 근무 복 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