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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8 2014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 같은 J은 순천시 K에 있는 ‘L 호텔’ 공사 현장의 각 하도급업체 대표들이고, M는 위 호텔의 시공사인 ‘N’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위 M가 부도로 인해 각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2011. 9. 16.경 시흥시 O, 3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4명에게 "5,000만원을 달라,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부장과 말이 되어 4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였다."라고 하며 대출경비 5,000만 원만 있으면 위 M가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9. 19.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M를 통해 대출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G-피고소인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제출), 2011. 9. 16. 녹음 녹취록, 2011. 9. 19.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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