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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08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피해자 T의 대출경비(근저당권설정비용,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 2011. 2.경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A이 경기 양평군 AD 전 724㎡와 AE 답 311㎡를 1억 2,0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1억 2,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AA에게 지급한 4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위 AD 전 724㎡와 AE 답 311㎡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위 각 토지의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손해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3) 2011. 5.경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A이 이천시 AJ 답 1,828㎡ 등 AI 토지 4필지를 구입한 것은 부동산 투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피해자 AA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피해자 AA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T로부터 2011. 6. 30. 2,000만 원을, 2011. 7. 1. 6,000만 원을 각 금융기관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 중 1,900만 원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대출경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일부 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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