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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6. 17. 17: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터스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동부 화재’ 라 함)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2011. 06. 17. 00:1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 구청 역 앞 도로에서 F 벤틀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넘다가 차량 하부 완충장치가 파손되었다’ 는 취지로 사고 관련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인도 경계석을 넘던 중 차량 하부의 완충장치가 파손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 인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로 하여금 위 승용차 수리업체인 ( 주) 헤 윰 자동차 등에 2011. 8. 4. 경부터 2011. 12. 29. 경까지 사이에 총 49,53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차 주인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사고조사 sheet( 자차)

1. 확인서

1. 자동차 보험금지급 품의서

1. 사고장소 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사고 공학분석서 첨부),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 보험 금 지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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