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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18구단124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23 사단 57 연대 2 대대 B 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2. 9.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6. 군 복무로 인하여 ‘ 흉통( 승모판 탈출을 동반한 승모판 막 폐쇄 부전,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상이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6호의 공상 군경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의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4.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후로 건강에 문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2. 5. 21.부터 2012. 5. 26.까지 유격훈련을 받던 중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세가 발생하였고, 국군 강릉 병원과 국군 수도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흉통, 승모판 탈출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전역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6. 8. 25. C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후유증으로 뇌 병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혹독한 훈련과 장거리 행군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국가 유공자 요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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