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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누59029
재직기간산정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재직기간 1년 감축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5,937,754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신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에 병합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당해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에 따라 항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항고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본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신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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