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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5.18. 선고 2020누65 판결
토지수용에 부당한 보상금 증액청구
사건

2020누65 토지수용에 부당한 보상금 증액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평창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구합697 판결

변론종결

2020. 4. 20.

판결선고

2020.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8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주장 중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에 민법 제535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그에 병합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이재찬

판사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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