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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5.18 2020누65
토지수용에 부당한 보상금 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8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주장 중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에 민법 제535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바, 그에 병합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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