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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합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함) 의 대주주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C가 2010. 10. 13. 경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D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바람에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2. 10. 29. 경 E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함) 와 흡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6. 경 C가 F를 흡수하는 내용으로 흡수 합병 등기를 경료 하여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9. 경 F의 채무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고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C로 하여 C와 F의 합병 무효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13. 7. 16.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병 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2013. 8. 7. 경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와 F의 합병 무효 판결이 확정되어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C와 F의 합병 무효 등 기가 경료 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처럼 가장 하여 전기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30. 경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지원 청의 성남시 G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전자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은 후, 2013. 10. 1. 경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지원 청과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F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제출하여, 2013. 10. 8. 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성남시에 있는 G 학교 도서관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경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H 설치공사( 전기) 전자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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