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울산시 중구 D, 상가 E호에 있는 기계설비 등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소방 등 관련 공사업무를 담당해 왔고, 현재 기술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2015년경 I로부터 수주한 부산도시철도 2호선 J역 상가개발사업 중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를 같은 해 8.경 위 H으로부터 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8.경 지인인 C에게 ‘J역 상가 개발사업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와 전기공사를 받기로 하였다, 약 3억 3천만 원에 전기공사를 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와 C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K의 상호를 빌려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C은 2015. 9. 10.경 양산시 L빌딩 M호 소재 H 사무실에서 위 H과 사이에 위 K 명의로 위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은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N에서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처 O 명의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 9.경 A로부터 ‘J역 상가개발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K 명의를 빌려주면, 계약 체결은 내가 하고, C을 시켜 일을 하겠다, 공사계약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