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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0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2. 군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일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20:1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동 C실에서, 잠을 잘 때 다리가 닿는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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