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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사기죄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3. 8. 13.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접견을 온 피해자 C에게 ‘법원에 공탁금 500만 원만 납부하면 내일 바로 출소할 수 있다. D 등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으니 공탁금을 빌려주면 출소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D 등 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탁금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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