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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노59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경고 후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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