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18:12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내 입출소 대기실에서 신입 미결수용자 신분확인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내가 어떤 놈인 줄 아냐, 나 잘못 건들면 너희들 죽는다. 내가 광주교도소에 원한이 많다’는 등으로 소리치며 소란피우다가, 위 B 업무를 담당하는 C과 소속 교도관 D으로부터 ‘조용히 하시라’는 충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교도관에게 달려가, '이 씹할

놈. 나이도 어린 놈이.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교도관의 어깨를 세게 잡고 흔들면서 제복의 견장까지 뜯어내어,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아래와 같이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