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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8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 ‘1. 확정증명’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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