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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49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원고는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와 건물을 피고 B에게 임대하고 피고 B은 이것을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토지의 소재 : 수원시 팔달구 D 1,326.8㎡ 건물의 소재 : 상기 부지에 개축예정인 건물의 2층 전체 피고 B은 상기 부지에 3층 철골조판넬 건물의 개축(기존건물 철거 포함)을 총괄하되, 인허가 및 개축에 필요한 공사비는 피고 B이 부담한다.

건물 준공 후 피고 B이 2층 전체를 사용하고, 3층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축하여 전체를 원고가 사용하기로 한다.

단, 3층은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공사만 피고 B이 부담하며, 영업을 위한 실내 인터리어공사는 원고가 부담한다.

또한 피고 B은 상호를 반드시 E으로 하고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임대차기간은 계약 후 건물의 설계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예정일인 2010. 8. 1.부터 2018. 7. 31.까지 8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시작하되, 2011. 8. 1.부터는 1,000만 원, 2012

8. 1.부터는 1,200만 원, 2014. 8. 1.부터는 1,440만 원, 2016. 8. 1.부터는 1,7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한다.

또한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고 임대료 기산일은 건물 준공 후 영업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피고 B은 계약금조로 1년분 임대료 9,600만 원을 원고에게 선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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