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4092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E 공장용지 10,785㎡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레미콘, 벽돌, 원석 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2005. 9. 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F 임야 50,795㎡ 중 약 4,000평(11,392㎡)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1. 임대기간은 일십오년으로 한다.

2. 임대보증금은 일억원으로 한다.

3. 임대료는 연 삼천만원으로 하고 삼 년에 한 번씩 10% 인상한다.

단, 임대료는 착공과 동시 에 선불한다

(연 삼천만원)

4. 상기조건이 쌍방합의 하에 이루어지면 계약을 체결하되 임차인의 사업종은 레미콘, 벽돌, 원석(돌)파쇄기로 한다.

7. 허가를 득할시 공증인 사무소에서 본 계약서를 공증키로 한다.

단, 상기 업주는 임차토지 (임야)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피고 B은 2006. 7. 28. 남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목적의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원고와 피고 B은 2007. 4.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임대차계약기간 : 공증일로부터 만 15년으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 금일억원정(100,000,000원정) 년간임대료 :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정) 단, 임대료는 계약서 공증과 동시에 선불로 지불한다.

사업의 목적 :

1. 피고 B의 사업목적은 레미콘, 벽돌, [원석(돌)파쇄기 비금속광물 생산업]으로 한다.

2. 상기 업종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3. 피고 B은 매년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되 만약 임대료를 지불치 못할시 모든 사업을 중단한다.

단, 임대료 지불시 가능하다.

4. 피고 B은 임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