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4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이래로 피고 B의 소유이었던 대전 대덕구 E, D, F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4. 12. 1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위 D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5. 1. 2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0. 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1. 4.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유한회사 토담은 2016. 3. 21. 피고 인수참가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D 토지의 면적은 319㎡이고,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165.36㎡(단독주택 106.32㎡, 농산물보관창고 59.04㎡)이다.
위 D 토지의 2014. 12. 18. 기준 월 임대료는 395,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충청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12. 19.부터 피고 B이 소유권을 상실하기 이전인 2015. 9. 18.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1,843,920원{204,880원(월395,240원×165.36㎡/319㎡) × 9개월}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자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