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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2가합53608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피고는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이것을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토지의 소재 : 수원시 팔달구 C 1,326.8㎡ 건물의 소재 : 상기 부지에 개축예정인 건물의 2층 전체 원고는 상기 부지에 3층 철골조판넬 건물의 개축(기존건물 철거 포함)을 총괄하되, 인허가 및 개축에 필요한 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건물 준공 후 원고가 2층 전체를 사용하고, 3층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축하여 전체를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다.

단, 3층은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공사만 원고가 부담하며, 영업을 위한 실내 인터리어공사는 피고가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상호를 반드시 ‘D’으로 하고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임대차기간은 계약 후 건물의 설계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예정일인 2010. 8. 1.부터 2018. 7. 31.까지 8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시작하되, 2011. 8. 1.부터는 1,000만 원, 2012

8. 1.부터는 1,200만 원, 2014. 8. 1.부터는 1,440만 원, 2016. 8. 1.부터는 1,7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한다.

또한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고 임대료 기산일은 건물 준공 후 영업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고는 계약금조로 1년분 임대료 9,600만 원을 피고에게 선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영업개시일에 맞춰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원고는 건물 개축에 필요한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는 개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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