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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5가단102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03,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경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에게 1, 2층은 공장, 3층은 주택인 건물의 신축공사를 제안하였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위 3층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우선 건물 전체를 공장으로 건축허가받고 추후 위 3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남시 B, C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예정일은 2013. 10. 24.로, 완료예정일은 2014. 2. 20.로, 계약금액은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지체상금율은 1일당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주택외벽 치장벽돌 시공’, ‘준공 후 1층 주차장 출입문 1개소 설치’, ‘준공 후 2층 사무실 칸막이 판넬 시공’, ‘준공 후 3층 베란다 샷시 시공’, ‘챙 렉산 시공’을 특약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4. 5. 2.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대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승인은 2014. 8. 12.에 각 이루어졌다.

순번 하자 내용 하자 보수비(원) 1 1층 공장 회부 콘크리트 바닥 불균형 4,506,277 2 1층 옹벽 균열 335,426 3 1층 및 2층 공장 내 누수로 인한 철근구조물 등의 부식 36,576 4 2층 천정고가 설계도상 3,000mm가 아닌 2,570mm로 시공 5 3층 내부 누수 222,658 6 옥상에 대한 항구적인 방수공사 미비 5,732,386 7 3층 외벽에 대한 항구적인 방수공사 미비 1,652,847 8 3층 방문틀 떨어짐 239,558 9 3층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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