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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124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9129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24. ‘원고에게, D은 2,192,000,000원 및 그 중 1,332,014,144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C은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64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C은 2016. 2. 15. 피고 A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 피고 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7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6. 3. 9.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73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C은 2016. 3. 1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8.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59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C은 위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644,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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