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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24105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C이 공무상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보복성 인사처분, 징계처분, 차별대우, 신체 위협 및 불법 감시 등을 받게 하여 원고의 인권을 탄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근무지였던 D수련원 등을 지휘ㆍ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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