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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노106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16. 6. 10. F에게 C 대학교 D 캠퍼스 기숙사 비품 목록 중 가구류의 목록( 이하 ‘ 이 사건 목록’ 이라 한다) 을 건네주기 이전에 구매 물품 목록과 공급업체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조달계약이 변경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목록이 누설되더라도 가구 구매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조달계약의 공정성 등 국가 기능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고, 이를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으므로, 위 목록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객체인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 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ㆍ 군사 ㆍ 외교 ㆍ 경제 ㆍ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 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C 대학교 D 캠퍼스 학생 기숙사 비품 구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 제 3 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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