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2. 7. 12. 망 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7. 15. F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은 2003. 5. 6.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1/389지분에 관하여 2003. 5.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4825호)를 마쳐준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88/389지분에 관하여 2003.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4826호)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301/389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H,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0. 14. 대금을 완납하고, 2015. 10. 19.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3 도면 표시 3, 4, 11, 10, 7,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78㎡ 지상 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나’ 부분 4㎡ 지상 보일러실(이하 위 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미등기 상태로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3. 10. 9.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소유자의 건물 일부가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I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은 그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