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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5074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광주 남구 M 임야 24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2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광주 남구 M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9. 6. 22.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1. 12. 7. 나머지 1/2 지분을 N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토지(광주 남구 O) 및 그 지상의 제3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토지(광주 남구 P) 및 그 지상의 제5항 기재 건물(위 건물은 1997. 10. 8.에 건축되었다

)을 소유하고 있다. 4)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6항 토지(광주 남구 Q)를 소외 R과 함께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면서, 위 지상에 건축된 건물도 공유하고 있다.

5)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7항 토지(광주 남구 S) 및 그 지상의 제8항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6) T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광주 남구 U)의 소유자였는데, T이 2016. 1. 22. 사망하여 현재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G, J, K, L가 상속하였는바, 상속분에 따라 피고 G이 3/9지분, 피고 J, K, L가 각 2/9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7)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광주 남구 V 토지) 및 그 지상의 제11항 기재 건물(별지 목록 제11항 맨끝의 ‘W’은 ‘H’으로 고쳐쓴다, 위 건물은 1985. 1. 18.에 건축되었다

)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 소유 건물 중 각 일부씩이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임야 중 일부 위에 건축되어 있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건물의 창고벽 부분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4, 5, 6, 2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2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건물의 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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