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3346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4/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김제시 H 대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고, 위 각 건물은 피고 B가 14/35 지분을, 피고 C, D이 각 7/35 지분을, 피고 E이 3/35 지분을, 피고 F, G이 각 2/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 B는 14/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은 각 2/3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