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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08. 선고 2013구합53998 판결
원고가 강창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4704

제목

원고가 강창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임

요지

원고가 강창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5399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1. 서대문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피고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600-9 소재 메트로타워의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8. 28.부터 2012.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강BB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OOOO원(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이하이 사건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피고 은평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7.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1990. 10.경부터 2009. 4.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43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 하였는바(이하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하고, 개개의 거래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원고는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표> 판결문 3페이지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의 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 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강BB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거래는 대부분 2003. 8.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1 내지 4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와 이 사건 5 내지 43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1 내지 4 거래와 이 사건 5 내지 43 거래는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5 내지 43 거래 중 강BB 및 CCC종합건설 주식회사(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강BB이다), 나DD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제외하면, ① 류EE에게, 2005. 12. 26. OOOO원을, 2007. 9. 10. OOOO원을 송금한 거래, ② 주식회사 FFF건설에게 2007. 10. 30. OOOO원을 송금한 거래, ③ 정GG에게 2009. 1. 7. OOOO원을 송금한 거래, ④ 김HH에게 2009. 4. 28. OOOO원을 송금한 거래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30. 주식회사 FFF건설에게 OOOO원을, 2009. 1. 7. 정GG에게 OOOO원을, 2009. 4. 28. 김HH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송금한 명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 제6,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FFF건설, 정GG, 김HH 등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지인인 강BB 및 CCC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외에 나DD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전 거래 행위의 규모,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업의 일환으로 강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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