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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0.19 2011구합47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게 한 변상금 556,722,540원의 부과처분 중 502,071,86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3. 12. 3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국유인 대구 동구 신암동 1332-3 외 7필지 6,2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그 중 같은 동 473-22, 483-1, 483-2, 483-2, 483-169, 483-172, 1332-3, 1332-66을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나머지 같은 동 1605 56㎡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사용허가 없이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621,867,1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이하 '2009. 9. 1.자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2009. 10.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2009. 9. 1.자 부과처분의 재산가액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재산가액을 재산출한 다음 50/1000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변상금 556,722,5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변상금 부과할 권한이 없고, ② 이 사건 제2토지의 관리기관은 원고가 아닌 대구광역시이므로 원고를 점유자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도시계획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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