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56...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지인 대구 동구 신암동 1332-3 외 7필지 6,2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이라 하고, 그 중 같은 동 473-22, 483-1, 483-2, 483-169, 483-172, 1332-3, 1332-66 토지들만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이 사건 전체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대구 동구 신암동 1605 토지 56㎡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를 사용허가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621,867,1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는데, 원고가 2009. 10.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부과처분의 재산가액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의 재산가액을 재산출한 다음 50/1000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변상금 556,722,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