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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9.07 2011누304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5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폭 20m 미만의 도로의 공사 시행,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3. 12. 3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지인 대구 동구 신암동 1332-3 외 7필지 6,2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이라 하고, 그 중 같은 동 473-22, 483-1, 483-2, 483-169, 483-172, 1332-3, 1332-66 토지들만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이 사건 전체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들을 제외한 대구 동구 신암동 1605 토지 56㎡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를 사용허가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621,867,1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는데, 원고가 2009. 10.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부과처분의 재산가액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의 재산가액을 재산출한 다음 50/1000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변상금 556,722,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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