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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정4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일간...

이유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부산 사상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이에 돈을 건 뒤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걸어 놓은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고, 맞추지 못하면 걸어 놓은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에 총 22회에 걸쳐 12,52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 단서 인 관련 사건 송치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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