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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경사 E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가 위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약 5 분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손과 팔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한 사실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 구두로 당초 공소사실 중 ‘ 위 경찰관들에게 “ 순경 나부랭이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현장 채 증자료 CD 1매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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