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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2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8: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하면서 테이블을 내리쳐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9:3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 석에서 앉아 있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 개새끼들아, 씨 발 놈 아, 개 씨 발, 재수 없는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계속 뱉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44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을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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