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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22:4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하여 형 G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형님 건들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밀치며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는 없다.

199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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