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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21:2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대한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베네스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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