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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동종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2: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진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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