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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02:4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베네스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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